ADVERTISEMENT

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시리즈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고액 자산가나 거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를 말합니다. 그 정도급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돈 관리는 소중하지요. 머니랩이 가업 상속·증여, 사회 환원 등 노후의 ‘돈 고민’을 풀어주는 ‘패밀리오피스 M’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없는 싱글족의 사회 환원, 미리 따져봐야 할 것들입니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다.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이다. 미혼인 김씨가 수년 전 부모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A대학 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돕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씁쓸해했다.

김씨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서 간과한 건 형제들의 유류분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속 김씨의 오빠 2명과 여동생은 각각 법정상속분(20억원) 중 6억66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유산을 물려줄 마땅한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싱글족)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을 때 기부 의지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가온의 배정식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40~50대의 유산 상속 관련 상담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특히 왕래가 거의 없는 형제나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기부 등으로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형제 간의 유류분 다툼을 막을 방법은 있다. 우선 기부 시기가 상속 개시 1년 전이었다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기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부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배정식 본부장은 “민법상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해당한다”며 “제삼자 증여 재산엔 기부도 포함되므로 (상속 개시) 1년 전에 기부했다면 유류분 다툼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또 기부 계획을 세울 때 유류분 다툼에 대비해 ‘법정상속인’도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권남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변호사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인 조카에게 자동으로 상속된다”며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인별 청구 가능한 유류분 비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방효석 변호사]

상속인별 청구 가능한 유류분 비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방효석 변호사]

2021년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아직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요구는 가능한 상태다. 유언장 작성을 통한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특히 유산을 기부했을 때 가족 간 분쟁이 클 것으로 예상할 때는 손으로 직접 쓰는 자필증서 유언장보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안전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얘기하면 공증인이 해당 내용을 유언장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은행·증권사의 유언대용신탁 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을 제외한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굴려주고, 사후에는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김유성 KB증권 고객자산운용센터 상무는 “유언대용신탁은 노후까지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쓰다가 사망하면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세금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공익법인(종교·교육·장학·의료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에 기부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