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0원’ 노인도 月27만원…집 판 돈 1억이 부를 마법

  • 카드 발행 일시2023.08.10

머니랩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머니인뉴스21.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은퇴 연령이 되면 자녀 독립 등으로 가구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자녀 교육이나 직주근접 등 이전에 중요했던 주거지 선택 기준이 바뀌어 중심지에서 외곽 지역으로 주거 지역을 옮기거나 주거 면적을 줄이는 등의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서 서울 강북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주택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거 비용을 절감해 남는 액수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 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싼 주택을 취득하는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 차액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예컨대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팔고 8억원의 주택을 사서 이사할 경우, 차액 2억원 중 1억원을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차액을 납입해야 한다. 목돈 1억원이 연금으로 묶이지만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인 건강보험료 절세 효과 등이 만만치 않다. 머니랩에서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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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900만원(연금저축만 납입할 때는 600만원) 외에 별도로 9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법이다.

1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면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ISA 의무 가입기간(3년)을 채운 뒤 해당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ISA는 연 2000만원, 최대 5년간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제도 변경으로 ISA 이외에 연금계좌에 한 번에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