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75만원 연금 받는 80세, 내년부터 세금 120만원 준다

  • 카드 발행 일시2023.08.03

머니랩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머니 인 뉴스 20.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사적연금을 모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뭘 좀 아는 이들이 연금계좌를 만들어 사적 연금을 넣는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세제 혜택’ 때문이다. 연금 계좌에 저축하면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900만원×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금 계좌에 돈을 모으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과세이연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

개인이 노후에 쓸 자금을 모으는데,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뭘까. 바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개인들은 은퇴 이후에 소득이 감소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미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적연금 준비를 꺼리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 노후 대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런 사적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려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번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높였다. 2013년부터 10년째 1200만원이었던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1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6.6~49.5%)이나 16.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았다. 1200만원을 넘는 금액만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00만원이 넘으면 해당 연금 소득 전체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다 보니 연금 투자자에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지면 사적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연금 투자자와 수령자에게 세금은 중요하다. 연금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연금의 과세 체계를 정리하고 이번에 상향되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따라 연금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