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사 만들어줄게” 지인에게 1억 가로챈 전 고교 행정실장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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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인에게 1억원을 가로챈 전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71)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지인 B씨에게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총 1억원의 수표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지역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출신인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자녀의 교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2020년 5월 출소한 A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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