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女승객 신원 알아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성 승객 A씨가 택시 기사 B씨를 희롱하는 장면. 사진 MBC 뉴스 캡처

여성 승객 A씨가 택시 기사 B씨를 희롱하는 장면. 사진 MBC 뉴스 캡처

택시 기사에게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며 성추행한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특정된 여성승객 A씨(20대)의 신원을 확인했다.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영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다만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택시기사 B씨(64)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째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그는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이 발생일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났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씨를 태웠고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그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블랙박스를 꺼 달라” “내 다리 만져달라”“경찰에 신고 안 한다”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B씨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허벅지로 끌어당기기도 했다.

B씨는 “택시 운전 40년에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며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여성 손님만 타면 불안해 야간 일을 하지 않는다. 최근 회사도 그만뒀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