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기호·임동원씨 "北송금 남북 특수성 고려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 대한 심리가 3일 끝났다.

송두환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李씨에게 징역 3년, 林씨에게 징역 2년, 金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대출 실무 관련자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李씨는 최후 변론에서 "대북송금이 법률적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林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해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은 일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면서 "대북송금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치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金씨는 "15년간 사명감을 갖고 대북사업을 했다"면서 "잘못을 깊이 속죄하며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에서는 李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林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金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