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 시위 피해는 돈으로 물게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에 뉴욕시는 공공 근로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뉴욕주의'테일러법'을 적용,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도 하루 100만 달러씩 내라며 노조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욕 일대 백화점과 상인협회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파업으로 1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태세였다. 350만 달러의 파업기금을 갖고 있던 TWU는 60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24일 "각종 시위로 물적.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1.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폭력시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불법 시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시위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불법 시위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전국에서 6억7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시위 진압 경찰관 35명이 다쳤다.

◆ "민사상 손배 소송 지원"=법무부는 시위현장 부근의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이 시위로 손해를 볼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일선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을 벌일 방침이다. 시위나 집회 장소 인근의 상가.주민이 본 직접적인 피해와 영업 손실, 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이나 시민이 우선 구제 대상이다.

법무부 공공형사과 이영만 과장은 "그동안 불법 시위로 재산상 손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려 해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액 산출 방법▶주최 측인지 폭력시위대인지 소송 대상자 선정▶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기로 했다.

이화여대 김유환(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자발적인 민사소송은 시위대의 불법적인 행동에 따른 시민 피해를막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은 일부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그치지만 민사소송은 재산 가압류 등이 뒤따르게 돼 불법 시위자는 금전적 책임도 지게 된다. 그러나 시위로 인한 교통 정체로 사업상 계약이 깨졌다는 식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위로 유리창이 깨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본 광주시청과 대전도청 등이 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형사상 무관용 원칙"=정부는 이날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천명했다. 또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단순 시위 가담자도 벌금 부과나 불기속 기소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문.민동기 기자

◆ 제로 톨러런스(무관용)=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 1990년대 중반 범죄 천국이던 뉴욕에서 당시 시장 루디 줄리아니와 경찰국장 윌리엄 브래튼이 "가벼운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임승차.구걸.노상방뇨 등 경미한 범죄부터 엄정 단속하자 2년 만에 우범지대 할렘의 범죄율이 4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