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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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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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