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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서이초 교사 사망 합조단 구성…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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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 간 다툼을 둘러싼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고충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그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았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교사의 정당한 칭찬이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렵고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 A씨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 A씨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례다. 시행 10년 간 교사의 교권 대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며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되고 있다. 침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하고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욱청의 자체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하면 선생님들 의견을 전수로 듣는 등 작업을 하고자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교권과 관련된 법제도화를 진전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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