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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내몬 저작권 분쟁…'검정고무신' 원작자 품으로 돌아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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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사진 KBS

만화 '검정고무신'. 사진 KBS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인 기영이·기철이가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위원회는 말소 이유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창작자가 아닌 장모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형설출판사는 2007~2008년 3차례에 걸쳐 맺은 불공정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면서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를 상대로는 2019년 “무단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사용 금지 소송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당한 후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해 온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정 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정 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 등록 말소는 한 달간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달 확정된다.

저작권위원회가 이처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직권만으로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17일)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판사 측이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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