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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팀 구성…위법 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고통받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30일 정부가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특별조사팀에는 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통상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 사건은 문체부 예술인지원팀의 조사관이 조사·처리했으나, 이번 사건엔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

이날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난다"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하게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고인을 현장 조사하고 계약문건 등을 열람할 예정이다. 관계자의 출석 조사가 필요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피신고인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한다.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해 후속 조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오후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와 만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문체부가 개정 작업 중인 초안에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제작사가 공동제작자로 손쉽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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