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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 “검·언 십자포화” 라던 조국 변했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입시비리,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2019년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날을 세운 것과 사뭇 다른 결이다.

조민 공소시효 임박…“학위·자격 모두 포기” 호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학사 입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있었던 입시비리 의혹은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학교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조씨는 이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벌이다 최근에 소를 취하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학사 입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있었던 입시비리 의혹은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학교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조씨는 이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벌이다 최근에 소를 취하했다. 뉴스1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는 8월 하순경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조국‧정경심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입장변화도 확인해야한다”고 밝힌 뒤에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고,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 또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민 최근 소송 취하를 자백 또는 반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변화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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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허위·과장 어느 정도면 업무방해인가”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입시비리 의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된 증거은닉 혐의 등에 대해 “정경심 피고인이 증거은닉 할 때마다 연락했다, 증거은닉교사의 주도자이자 결정권자는 조국”이라며 “정경심 피고인도, 얼굴이 알려진 조국 피고인을 대신해 (증거은닉을) 이행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대목에서 검사는 “조국 소유 재산의 관리주체는 조국”이라며 “부부 사이에는 ‘부부니까 당연히 협의의 인식이 있었다’, 혹은 ‘믿고 신뢰해 구체적 확인 없이 전적으로 맡겨뒀다’인데 조국·정경심이 어느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피고인석을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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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동소이한 지원서 서류 중 허위나 과장이 어느 정도여야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 현미경같은 잣대로 본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이 관여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조민의 경력 확인서 입시 제출본에 대해, 조국이 형사책임을 져야하나”며 “더군다나 조민은 (해당 허위 서류를 냈던)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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