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씨를 재판에 넘길지는 조씨의 반성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검찰 측이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 “최근 본인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미있는 입장 변화, 어머니 정경심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 범죄 가담 정도, 양형 요소,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일찌감치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조씨는 통상 가족을 함께 기소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씨 판결문에 조씨가 입시비리 범죄의 공범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은 조씨도 기소할 지 검토해왔다.
조씨는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지난 10일 자신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
검찰은 또 “입장 변화를 포함해 여러 확인할 사항이 있어 적절한 방식으로 조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정경심씨 유죄 확정 판결 후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의 입장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달 시작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돈봉투 수수의원 상당 부분 확인”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누군지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사무처 2차 압수수색에서 현역 의원들과 보좌진의 동선 등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는 20개 전달됐는데 일부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