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민씨를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아들였다. 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민씨를 소환조사했다. 전날 검찰이 “본인에게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조씨는 최근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며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조씨의 2014년 6월 부산대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말 만료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어머니 정경심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관련 혐의를 확정하자, 재판 기간 동안 멈춰있던 ‘공범’ 조씨의 공소시효(7년)가 재개된 것이다. 검찰은 늦어도 8월말까지는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이 조국 일가의 반성하는 태도를 기소 여부에 고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조민 기소유예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본인과 부모의 입장 변화, 대법원 판결, 가담 경위,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곧 시작될 조국 전 장관의 2심재판도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17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공범인 조국 부부의 입장도 항소심 등을 통해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민씨의 유사 사례로 언급되는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례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와 기소유예가 섞여있어 하나의 방향성이 있진 않다”고 부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해당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유라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두 딸이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