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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점식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령 아기’ 막는 데 이견 없어…보호출산제 도입해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논평을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뉴스를 보기 두려울 정도다.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모처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됐지만,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출생 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된다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한다면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영아 유기나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모두 ‘유령 아기’를 막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며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다거나,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국회가 심도 깊은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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