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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신생아 생매장" 자백한 친모, 6년만 구속

중앙일보

입력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생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6년 만인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당초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 째 진행 중이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자체 확인 결과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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