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 김성태 동생 집유…法 '방조'만 인정

중앙일보

입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법원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인멸 방조 혐의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김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증거인멸 방조 혐의는 인정했다. “형(김성태)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출근하긴 했지만, 증거인멸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설령 증거인멸에 가담했더라도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한 김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 등은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휴일에 사무실로 출근해 특정 부서 PC에서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가 있는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또 이 과정에서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방조범에 불과하고 4개월 넘게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11명 중 10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그룹 감사임에도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김 전 회장의 증거은닉에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r곽 판사는 설명했다. 다른 임직원 9명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700만원,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된 쌍방울그룹 계열사 부사장 B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