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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제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교체…13일 첫 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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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현동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현동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권한쟁의심판의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변론 전략을 다시 세울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범균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 과방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2021년 2월 퇴임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4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방위가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헌법 소송이다. 앞서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정청래 위원장 체제의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했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14일 정청래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하며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되며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정점식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 6인)과 피청구인(국회의장 제외)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첫 변론기일은 13일로 잡혔다. 당초 첫 변론은 지난달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범균 변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국회법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과 함께 장 위원장의 입장을 변론서에 충실히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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