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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예금 3억원 중 일부, 확정형 즉시연금으로 전환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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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소득 없는 2주택자 은퇴 부부…탄탄한 노후 설계 어떻게

Q 이모(61)씨와 최모(58)씨는 퇴직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월 38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퇴 부부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자가(거주·부부공동 명의)가 있고, 지난 2004년에 취득한 중랑구 상봉동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월 100만원을 받고 있다. 아내 최씨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부채는 없다. 부부는 예금 외 달리 금융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다. 100세 시대인데 부동산 소득과 연금만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후에 집 한 채를 매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고 월 고정 소득을 좀 더 늘려 탄탄한 노후를 설계하고 싶다.

A 정기예금 3억원 중 일부를 30년 동안 확정해 연금으로 지급 받는다면(확정형 즉시연금) 월 110만원(공시이율 3.02%)가량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거나 임차인 동의를 얻어 자진말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연내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것도 노후 자금 확보 대안이다.

재산리모델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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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금소득 늘리는 방법은=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14만원이다. 이와 비교하면 이씨 부부의 월 소득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나 월 고정 소득을 더 늘려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면, 정기예금 3억원을 확정형 즉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다. 부부 각자 이름으로 일시납 연금을 1억원씩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인당 약 50만원 안팎의 연금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봉동 아파트 팔고 주택연금 활용을=중랑구 상봉동 아파트의 경우 보유한 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혜택을 받아 약 1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단, 이 주택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팔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포괄양도양수(자신의 임대사업에 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것)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혹은 임차인 동의를 얻어 자진말소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 준 상봉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현행 공시 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공시 가격 12억원을 새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약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서원용, 최환석, 박성만, 김태희(왼쪽부터 순서대로)

서원용, 최환석, 박성만, 김태희(왼쪽부터 순서대로)

◆재무설계 도움말=서원용 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 팀장,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 센터장, 박성만 신한 라이프 명예이사, 김태희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센터장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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