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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대학생 치어 사망케 한 소년범…혐의 모두 인정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차준홍 기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군에게 사고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군 등이 만 19세 미만 소년범인 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A군이 이 사건 외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사고 과실과 피해가 큰 점, B군이 차량을 빌려줘 사고를 초래한 점 등에서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1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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