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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돈 벌 사람" 모집도…신호위반 車 주시한 외제차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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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고 장면. 사진 인천경찰청

보험사기 사고 장면. 사진 인천경찰청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6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고의 사고 유발 시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꿨으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 침범을 하는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며 “고의 사고 유발이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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