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구속된 20대 남성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25)씨의 QM6 SUV 차량을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이후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다.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 당한 임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40분쯤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고, 50대 남성 등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면허취소 기준(0.08%)를 훨씬 웃돌았다. 임씨는 “아침에 퇴근 후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엔 “(유족들에게)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임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고 달아나기 전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5일 임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