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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개인 책임인가...피의자 조사 중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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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 A씨는 지난 3월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17살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 A씨는 지난 3월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17살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의 추락사고 여고생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응급실 의사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의사단체는 이 의사가 처벌받으면 응급의학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사협회(의협)ㆍ대한응급의학회ㆍ대한응급의학의사회ㆍ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대구 추락사고 여고생이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여고생이 탄 구급차의 구급대원이 첫번째로 찾은 데가 파티마병원이다. 이 병원 응급실 의사 A씨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구급대원이 "정신과 이외의 응급진료를 해달라"고 재차 의뢰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사 중이고 기소 가능성을 언급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 등은 “A씨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적법한 전원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의 형사책임 면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권역외상센터 비판이 나온다.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를 담당한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연락한 데가 아주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이다. 하지만 이 센터는 중환자실 부족을 이유로 받지 않았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리려고 만든 게 중증외상센터이고, 그 상징이 아주대센터이다. 1급 응급구조사 노모씨는 "아주대가 받았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어떡하든 거기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상외과 전문의는 "아주대 센터는 그동안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한 해 수십억원(운영비 66억원, 닥터헬기 운영비 40억원)을 지원받는데, 병실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항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장은 "혈압·산소포화도가 낮으면 한 시간이다(한 시간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미). 그런 환자는 머리에 이고 있더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외상센터가 의사를 못 구하는 데가 많다. 외상센터가 너무 많다. 숫자(17개)를 줄여 덩치를 키워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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