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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희근 사진 들어간 표창장 수여…행안부 "규정 위반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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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들어간 형태의 경찰청장 표창장과 경찰표창 규칙의 별지 서식을 따른 표창장. 사진 독자 제공

사진이 들어간 형태의 경찰청장 표창장과 경찰표창 규칙의 별지 서식을 따른 표창장. 사진 독자 제공

경찰청이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후 윤 청장의 사진을 넣은 표창장을 200장 넘게 수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 ‘경찰표창 규칙’의 서식과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표창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윤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장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을 212건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장이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 한해 수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와 수여자 사진을 모두 넣고 있다. 받는 사람이 더 의미 있게 느낀다”며 “수서서장 재임 시절(2015년)부터 시행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윤 청장의 명함이나 기념품 일부에도 윤 청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해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경찰표창 규칙)’을 두고 있다. 경찰표창 규칙 제12조는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고 규정하며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있다. 경찰 마크와 직인의 위치 등이 이 서식에 드러나 있지만 사진이 들어간 형태의 표창장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수여자의 사진이 들어간 형태의 표창장.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과 수여자의 사진이 들어간 형태의 표창장. 연합뉴스

정부 표창 규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 반응은 엇갈렸다. 경찰청 블라인드에서는 “좀 낯부끄럽긴 하다”는 반응부터 “정치인, 지자체장들이 따라할 것 같다”거나 “저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상을 줘도 불편러들 많다”는 등의 댓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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