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한넘겨 재정 차질우려/연내에 통과안될 경우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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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준예산 편성을 준비
정부는 정치권의 예산심의 지연으로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준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 관서 운영비등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되며 나머지에 쓰이는 돈을 풀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회 통과의 법정시한(2일)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8일까지 남은 회기에도 지방자치제법 제정 및 추곡 수매가 인상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심한 의견대립을 보일 경우 내년도 재정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마저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연내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예산배정작업에 시일이 걸리므로 낙도행정관서·재외공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쓸 예산이 도착되지 않아 각부서에서 필요한 돈을 빌려써야한다.
3일 박청부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연내에만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밝히고 『그러나 해당부서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는 20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1월1일부터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현국회 회기말인 오는 18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준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 연말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헌법상 새회계연도 시작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지만 그 구체적 절차는 헌법은 물론 예산회계법 등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 예산이 법정시한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모두 12회가 있었다.
주로 50년대말∼70년대초까지의 정치격변기로 지난 57년·62년은 12월31일에야 겨우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도 했다.
그리고 71년이후 법정시한을 어긴일이 없다가 18년만인 작년에 이어 금년에 법정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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