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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핵심광물 조달 금지 외국기업 명확히 해달라” 정부, 미국에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에서 ‘외국 우려기업(FEOC)’의 정의를 명확히 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인지를 알려달란 요구다.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6일 의견서에서 “투자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IRA 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며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명확한 가이드와 최종 규정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 IRA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 정부가 제공하는 7500달러(약 96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규정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전기차 업계에선 이 규정으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사실상 전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IRA가 미국 인프라법이 규정한 FEOC의 정의를 원용했기 때문이다. 인프라법에선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와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을 FEOC로 봤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배터리용 주요 광물의 95%를 수입했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90%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미국 전기차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는 IRA 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 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 광물 수입처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 대미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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