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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제도 폐지 검토/국감 답변/“병역특례도 96년 없애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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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민대회 구속자 밝혀라”/경찰 프락치 활용은 불가피
국회는 일요일인 2일에도 동자위가 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석유공급 동향과 유가 인상문제를 추궁하고 석유사업기금의 유용여부를 따진다.
국회는 3일 17개 전 상임위별로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5일에도 감사를 하기로 한 농림수산위를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를 끝낸다.<관계기사 2면>
한편 1일 열린 국감에서 유승국 병무청장은 『현역자원의 감소추세에 따라 방위병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96년부터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현재 12만6천명에 이르고 있는 방위병 중 3분의1을 현역병으로 대체시키면 부족한 현역병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이종구 국방장관은 1일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해마다 3천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전과자 기록을 갖고 군을 제대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현재 군사법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율을 낮추고 복역하더라도 전역시 전과를 말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89년도 영관급 이상 장교의 승진심사에서 대령급의 경우 공석 1백74명보다 4명 초과한 1백78명을,장성급은 공석 47명보다 5명이 많은 52명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보안사를 3군보안대로 분리운영하는 문제와 관련,『정보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며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평민당의 보안사분리 제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한편 김영준 감사원장은 답변에서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에 대해 『연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우므로 내년 3,4월 공보처 정기감사에서 공보처의 민방 선정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중점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무위=안응모 내무장관은 답변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경찰법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독립시키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총경 이하 전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경찰인력운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제고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봉구 의원(평민)은 『내무부는 89년 예산에서 27억원,90년 26억원의 작전용 훈련탄 구입예산을 전액 최루탄 구입용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최낙도 의원(평민)은 『금년 9월까지 노사분규에 개입해 경찰이 연행한 연행자 수가 3천1백98명인 데 비해 구속자 수는 불과 2%인 78명이고 대학내 병력투입으로 4백55명을 연행해 6%인 31명을 구속하는 데 그치는 것은 경찰의 연행이 얼마나 마구잡이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금년 들어 농민대회와 관련한 연행자·구속자 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경찰의 망원(프락치) 활용과 관련,『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범인검거를 위해 수사상 필요한 정보를 사회 각 분야인사들로부터 입수하는 것은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밝히고 『간첩 등 좌익사범 수사를 위해 정보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망원의 구분기준·정보망 운영에 대해선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다』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신부=이우재 체신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재로서는 TBC 반환에 대한 중앙일보의 제소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배정할 채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선국 허가권자는 체신부 장관이며 공보처 장관이 추천권자』라고 전제,『태영의 허가신청서가 체신부에 정식 접수되면 이를 정밀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KBS 관악산 채널5을 변경해가면서 태영에 전파특성이 좋은 VHF 채널6을 배정하려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는 평민당 의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TV방송 채널은 방송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전파차원의 관리측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민방TV 채널6 배정방침과 주체에 대한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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