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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서준원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

중앙일보

입력

서준원 전 롯데 투수. 연합뉴스

서준원 전 롯데 투수.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서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서씨 측에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서씨의 비위를 접한 롯데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서씨를 구단에서 방출했다.

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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