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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뻔뻔한 반성문'…첫 줄에 피해자 울분 터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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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선고 전 재판부에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피해자는 "도대체 누굴 위한 반성문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사건 피해자는 지난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반성문 첫 줄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피고인 A씨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A씨는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냐'는 진행자 질의에 피해자는 "법리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제가 들었던 건 (A씨가)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DNA 검증 등을 조사했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하는 생각도 했고 좀 착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뭐 하나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감형 사유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 사람은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도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A씨가)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바람이고 저도 그렇지만 제 가족들도 그렇고 저랑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사실 모든 과정들이 힘들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기록을 열람하면서 봤던 허위 진술들을 가려내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반성문을 보는데 저는 열람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상고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을 들은 것이 없다"며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깨닫는다. 피해자가 원해도 직접 상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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