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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출소해도 50대, 나 죽으란 얘기" 피해자 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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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30대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남성 신상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번화가인 서면 오피스텔 입구에서 20대 여성 B씨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야간 외출금지, 흉기 등 보관·소지·사용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년)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재판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시민들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재판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시민들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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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 면에서 A씨 것과 동일한 DNA 등이 검출됐다.

지난해 5월 사건 당시 현장 CCTV 화면.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사건 당시 현장 CCTV 화면. [사진 로펌 빈센트]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과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성폭력 범죄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머리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B씨가 많은 피를 흘리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A씨는 7분가량 머물며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공격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고, 실제 B씨는 상해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공격은 성폭력 범죄를 쉽게 실행하기 위해 B씨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 청바지 안쪽 허리 밴드와 넓적다리 부위 등에서 A씨 것과 동일한 DNA 등이 검출된 데 대해 최 부장판사는 “폭행이나 (B씨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행동으로는 검출되기 어려운 부위”라며 “바지는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 여자친구 스마트폰 등에 입력한 검색어에도 주목했다. A씨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부산 서면 살인 사건’ ‘살인 사건 수사 과정’ ‘머리 과다출혈 사망’ 등은 물론 ‘부산 강간 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 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이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간’ 등 검색어에는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판이 끝난 뒤 B씨는 “(내게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A씨는 출소해도 50대다. 드러내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이 공개될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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