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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자동 특혜 의혹'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 피의자 적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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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성남시청 등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9시 4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보내 성남시 관광, 회계, 시장 비서실, 도시계획, 정보통신과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 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등 3명 피의자 적시 

검찰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성남시 및 베지츠종합개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황씨는 2016∼2019년까지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지츠 계열사인 유엠피의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김씨는 2014년∼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안씨는 2012년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 이사, 2015∼2020년 유엠피 이사, 2019∼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 성남시청 공무원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검찰은 앞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업 검토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개 입찰 방식도 제안했으나 상부에서 베지츠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와 해당 수의계약의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베지츠에 외국인 최소 지분 비율에 맞춰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자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베지츠는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A씨로부터 약 4억4000만원을 투자받아 외국인 투자 지분의 최소 지분(30%)을 넘겼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지츠 측은 "베지츠와 성남시는 2015년 1월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부지 개발활용 방안을 연구한 법인과 사업을 시행한 법인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 등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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