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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회전초밥 간장병에 침 묻힌 소년에 6억원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자사 점포에서 일부러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소년에게 6700만엔(약 6억2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시. 픽사베이

스시. 픽사베이

8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체인 운영업체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소년의 행동 때문에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올렸다. 동영상이 퍼지면서 한동안 스시로 점포를 찾는 손님이 감소했다. 또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했다.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이 소년처럼 일본 회전초밥 매장에서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초밥을 만지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얹는 등 민폐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잇따라 퍼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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