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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출마?"…시의원 되고 싶었던 70대, 이웃 무참히 살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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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B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옆구리와 팔 등 부위를 6차례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시기에 B씨가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B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면서도 "우연히 부딪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고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업어 A씨가 중앙선을 넘어 B씨를 향해 운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도로 사정상 화물차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 등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범행 현장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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