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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1년 넘었는데...檢 공소장 변경 신청에 법원 난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와 검찰이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5일 “검찰에서 제출한 변경 공소장은 기존에 저희 재판부에서 1년 이상 심리한 업무상 배임의 기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소제기 부분을 전제로, 조만간 증거 조사를 마치고 판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형사합의22부는 2021년 11월 검찰의 대장동 1차 수사팀이 김만배·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배임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돼 온 지난달 28일에야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를 기존 ‘651억원 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며 배임 액수를 4895억원이라고 특정한 데 따라 공범들의 배임액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재명 씨와 정진상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거의 다 포함된 유사한 내용이다. 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22부 외에도 형사합의33부(이재명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형사합의23부(정진상·김용의 뇌물 등 혐의)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장기간에 걸쳐 추가 수사를 통해 배임 피해액의 본질적 구조를 특정하다 보니 액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관련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하나의 재판부에 몰아서 (재판)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상 못 하게 재판부가 3개로 나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 대표 사건은 형사합의23부에,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2부의 대장동 본류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사건이 장기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1심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변경된 공소장의) 분량이 방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배임 기록과 추가 증거를 검토하려면 한 달 정도는 더 봐야 할 거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곧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자 진행하든 한 재판부에서 하든 절차가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들이 풍부하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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