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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父 살해,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안 됐는데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여년 간 부양해온 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17년을 선고했던 1심에서 2년 감형됐다.

A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30여년 간 부양한 부친 B씨(85)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들어 건강이 악화한 부친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부친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부친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방바닥을 닦고 손을 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자신의 폭행에 따른 부친의 사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블랙아웃’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서 깨어난 다음 자수한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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