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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외출 자제" 재난문자…횡설수설 40대 추격전 무슨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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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지난 25일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11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다세대주택 일대에서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이웃집 옥상으로 건너가는 등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5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은 외벽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온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 오후 10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과정에서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했던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집주인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흥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흉기 난동 불상자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 3일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겐 피해자지원 절차를 안내했다.

A씨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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