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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공무원법 중대한 위반"

중앙일보

입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전후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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