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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박태규 전 기무사 간부 항소 기각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지법. 뉴스1

서울동부지법. 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태규 전 기무사 차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8일 박 전 기무사 1처1차장(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의 원심 양형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4월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을 비롯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이 권한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무사 등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차장과 같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 전 처장의 항소는 지난 2월 기각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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