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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증사고 금액 3199억...2019년 한 해치와 맞먹는다

중앙일보

입력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증사고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3월 한 달간 발생한 사고금액이 2019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세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보증사고는 주로 수도권(1290건)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신축 빌라 등이 많은 강서구가 9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연이어 나온 인천에서는 보증 사고가 458건 발생했다.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에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05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달(1911억원)보다 340억원(17.8%) 늘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돌파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도 급증했다. 지난 2월 2만5719가구에서 한 달 뒤 3만1159가구로 늘었다. 이에 따라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1321억원 규모로, 발급된 보증보험 중 아직 만기 도래 전이거나 만기가 돼 이행신청을 했지만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반환보증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대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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