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1,2세도 「지문」 폐지/대체수단 개발은 내년 1월까지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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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정기각료회의서 합의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가 재일동포 1,2세에 대해서도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키로 합의하고 27일 폐막됐다.
한일 양국은 또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와 산업기술 이전 협력방안을 함께 연관시켜 논의하는 공식창구로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관계기사 5면>
양국은 26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와 개별각료회담을 통해 지난 4월30일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교포 3세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던 ▲지속적으로 영주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체수단을 강구,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며 ▲강제퇴거는 국사범에 한하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연장하며 ▲외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의무는 적절한 해결책(미소지자도 불처벌)을 찾는다는 내용을 1,2세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지문날인의 대체수단을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지와 그때까지의 지문날인거부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했다.
최호중 외무장관은 27일 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한일 정기각료회의가 폐막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문의 대체수단과 지문날인 적용배제 시기에 관해서는 협상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양측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양측은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제 공무원과 국공립 교원채용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도 협상시한 전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16차 정기각료회의를 내년중 동경에서 갖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이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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