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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궁녀, 수청 들라"...교수가 박사논문 제자에 이런 문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논문 심사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이 담긴 문자를 보냈던 대학 교수가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대학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사립대의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당시 A 교수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적었다.

B씨가 그를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학 당국은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같은 해 10월 A 교수는 논문심사위원 자격이 박탈됐고, 교수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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