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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비스트 '허가방' 구속영장…백현동 인허가 알선수재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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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이 부지의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높이는 데 역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인허가를 모두 푼다고 알려지며 ‘허가방’으로 불렸다고 한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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