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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 "약속 안 지켰다"…이화영 의원 시절 北에 약속한 돼지농장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북한에 1만 마리 규모의 돼지농장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돼지농장 약속 번복이 북한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강요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화영 北에 약속했다 무산된 돼지농장 논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8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2006~2007년 방북 때) 북한이 돼지농장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정권교체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0월) 방북 당시 만난 김성혜가 ‘(이 전 부지사가) 예전에 우리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 (이번에 ) 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서 ‘경기도 사업이고, 평화부지사니까’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 전 협회장의 증언에서 김성혜가 말한 ‘약속’이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약속했던 돼지농장 사업 무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는 김성혜가 불만을 언급했다면 돼지농장이 아니라 정권교체로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한 것 같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전 협회장은 “김성혜가 직접 양돈장을 언급하진 않았다. 당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을 돌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국외출장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의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만찬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국외출장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의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만찬 사진. 경기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혜에 대한 뇌물’ 논란을 일으킨 금송(金松)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경기도는 2019년 ‘산림녹화사업을 위해 북한에 금송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금송은 조경용”이라며 “김성혜의 요구로 북에 금송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산림녹화 및 미세먼지 저감용으로 금송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종석 위증’ ‘남양주 보복 감사’ 수원지검서 수사

한편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민간 기업의 경제협력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전 장관이 2020년 1월 열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선 이 전 부지사를 ‘남북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마지막까지 북한과 대화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재판 때와 다른 발언을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재판에서 한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남양주시 보복 감사 사건’도 최근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시는 2020년 모든 시민에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고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특별감사 사유 14건 중 6건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당초 감사 대상으로 삼은 항목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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