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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젤리·향초 등 39만명분…'17세 마약 배달' 진짜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직접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약 39만명(32억 2000만원 상당)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수사해 총 마약사범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 사진 수원지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수사해 총 마약사범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 사진 수원지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급책, 보관책, 배달책, 판매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텔레그램과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해왔다.

이 중 A씨 등 20대 3명은 이른바 ‘창고장’으로 불리는 마약 판매 조직에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10~12월 합성 대마 783통, 엑스터시 587정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배달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17) 등 4명은 판매책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이던 합성 대마,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를 소분해 포장한 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배달책이 지시받은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식의 수법이다.

이외 향초, 비타민 통, 초콜릿 포장지 안에 각각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외국인들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기소된 13명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늘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 사범들에 대해 구속 수사, 범죄 수익 박탈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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