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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방송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의 입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중앙일보사는 왜곡된 언론사를 바로잡고 법의 정의와 역사의 순리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80년 「통폐합」당한 동양방송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국민과 법앞에 호소합니다.
동양방송은 주식회사 중앙일보·동양방송의 중추를 이루던 전파매체로서 방송문화 창달에 큰 몫을 담당,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오던 민간방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일보가 80년 11월27일 동양방송을 한국방송공사에 흡수당해 17년 역사의 방송이 막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삼엄한 비상계엄 아래 정부가 가중해왔던 강압과 위협 때문이었음은 지난 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언론통폐합조치의 진상은 이미 밝혀진 것처럼 위하적인 분위기 아래 소유주로 하여금 언론사업의 포기각서에 서명케 하고 다시 신문협회·방송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의한 것처럼 만들어 그것에 근거하여 언론사의 재산과 사업권이 양도되는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사가 본 유·무형의 피해가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은인자중해온 것은 통폐합 자체를 수긍하거나 정당·합법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공하에서는 권위주의의 위압적 분위기가 계속된 상태로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6공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민주화시책과 5공청산방침에 기대를 걸고 과거의 부당·불법한 조치에 대한 시정이 이뤄질 날을 법적 자구 노력이 가능한 법적 시효의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공·민영 혼합체제로 방송제도를 개선하면서도 강압에 의한 언론통폐합 결과의 시정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중앙일보사는 언론통폐합조치에 의한 동양방송의 비자의적 양도를 무효화하고 그 원상회복을 법에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중앙일보사는 이미 지난 19일 동양방송의 원상회복을 위해 전파사용권의 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그 행정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전파사용허가 반납 및 방송영업허가 반납(80년 11월)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동양방송이 한국방송공사에 넘겼던 부동산과 방송 기자재도 불법행위에 근거한 양도행위임을 이유로 원인무효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일보사는 10년 동안 방송사업을 하지 못한 데서 온 손실을 최소한으로 계상해 그 손해배상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동양방송 원상회복의 법적 자구조치를 취하는 것은 첫째 법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다시 확인하여 언론에 대한 불법한 압력이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게 교훈을 남기기 위함이며,둘째 공정한 보도,품격 높은 교양,건전한 오락프로그램으로 방송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민영 방송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현행법이 대기업의 방송소유와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금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언론통페합 당시 정부가 내걸었던 명분대로 민방이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사회적 적폐」의 하나라는 사실왜곡과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양방송의 원상회복이 이룩된 뒤 중앙일보는 민방을 소유하거나 겸영하지 않고 주식은 국민에게,이익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별단의 방도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동양방송을 명예롭게 부활시켜 명실공히 「국민의 방송」으로 재출발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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