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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헌재 존중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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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재가 검찰 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찰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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