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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울렛 참사에 놀란 대전시…지하 휴게실 1층으로 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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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지하에 있던 공무직원 대기실이 지상 1층으로 올라왔다. 2000년 대전시가 둔산동 신청사로 이전한 지 23년 만이다.

지난해 9월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현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방본부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현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방본부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2일 오후 공무직 대기실(사무실·휴게실)을 지상 1층으로 이전 작업을 마치고 입주 행사를 열었다. 공무직 대기실은 청소와 조경·주자 등 공무직원 83명(남 82명·여 41명)이 휴게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동안 시청 지하 1층에 위치, 화재 등 대형 사고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대기실은 247㎡ 규모로 지상 1층에 마련됐다. 직종별로 남녀를 구분해 9개 공간과 탕비실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공사 착수…신속한 대피 가능

대전시는 지난해 9월 26일 7명이 사망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공무직 대기실 이전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 5개월간 작업을 거쳐 지난달 24일 단장을 마쳤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현대아울렛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무직 휴게실과 사무실 지상 이전을 추진했다”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대전소방본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대전소방본부]

대기실에서 만난 한 직원은 “사무실이 환해지고 공간도 여러 개로 나뉘어 쉬는 시간을 보내기가 수월해졌다.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뒤 대학이나 대형마트·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시설 분야 근로자 사무실과 휴게실이 대부분 지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대전시의회도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대전시, '건축기준' 마련 신규 건축물 규제 

하지만 상위법(건축법)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지난해 11월부터 ‘(건축) 기준’을 마련, 시행 중이다. 새로운 대형 건물 심의·허가 때 환경·시설분야 근로자 대기실을 지상에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다. 법과 조례처럼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고 수준 대책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기준을 만든 건 대전시가 유일하다.

대전시청 지하 1층에 있던 공무직 대기실이 2일 1층으로 이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9월 26일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대기실 지상 이전을 지시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시청 지하 1층에 있던 공무직 대기실이 2일 1층으로 이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9월 26일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대기실 지상 이전을 지시했다. 신진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내 대학과 대형건물·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시설 분야 근로자 대기공간이 대부분 지하에 있다”며 “이들 사무실과 휴게실이 지상에 설치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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