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野 "감사원 尹 하수인으로 전락"...'대통령 보고' 막는 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야당 일부 초선 의원이 22일 감사원이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감사원 모습. 뉴스1

야당 일부 초선 의원이 22일 감사원이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감사원 모습. 뉴스1

야당 일부 초선 의원이 감사원이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과 함께 발의한 공동 발의자 11명 중 8명은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이었다.

이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중요 감사결과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정부에선)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를 단행했다”며 “대통령의 감사업무 처리 과정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1년 후 동안 피선거권 제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같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외풍을 막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이 이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에 나서며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