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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키우던 개 17번 때려 죽였다…동물카페 사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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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둔기로 개를 학대하는 장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A씨가 둔기로 개를 학대하는 장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다른 애완동물들을 해쳤다며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서울 마포구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매장에 죽어있는 다른 강아지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를 발견하고 이 강아지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카페를 차리고 동물전시 영업을 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1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민사단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의 첫 구속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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