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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檢, 조사에서 회유·이간질·협박"…檢 "사실무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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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17일 '대장동 비리 연루' 관련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회유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수 없으나 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조서엔) 변호인의 항의로 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면담에서 검사와 정 실장이 한 말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회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면담한 것인지 역으로 묻고 싶다"고 재차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면담 형식의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소환돼 정 전 실장이 검사실로 갔을 때 조사 담당이 아닌 검사가 일방적으로 차담을 진행했다. 약 7분 뒤 도착한 변호인이 면담에 동석한 뒤 이 검사는 정 전 실장에게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해 달라. 면담도 구두 조사의 일환'이란 취지로 회유성 면담을 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면담도 조사라면 조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은 종료됐다고 한다.

또 정 전 실장에 따르면 변호인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사 담당 검사는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정 전 실장을 회유, 협박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형사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라며 "정 전 실장과 변호인은 이와 같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면담은 정 전 실장 동의 상태로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며 "출석이나 조사를 거부하기도 한 대상자를 회유협박할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수 없으나 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검찰의 해명에 재차 반박하며 "허위 해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서에 해당경과가 정리돼 있다는 것도 변호인의 항의로 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면담에서 검사와 정 실장이 한 말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검사는 면담을 구두조사라고 하나, 조사 시 검찰수사관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면담자리에는 검찰수사관이 동석하지 않았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회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면담한 것인지 역으로 묻고 싶다"며 입장을 요구했다.

"정성호 장소변경 접견? 회유 아닌 위로" vs "회유 정황 파악돼"

변호인단은 최근 친명(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실장과의 장소변경 접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회유하려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단호히 밝힌다"며 "위로의 말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이 정 의원에게 실제 들은 말은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위로였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정 전 실장과 변호인의 대화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위 또한 수사를 빙자한 검찰권의 남용이자 정 전 실장에 대한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면담 참여 교도관 조사를 통해 내용을 재확인해 이 대표 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며 "진술 회유와 실체관계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시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며 회유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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